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나. 피고 D은 피고 C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A는 2018. 8. 14.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운영 중이던 E의 계좌로 75,000,000원을 이체한 후 2018. 8. 20. 위 E 계좌에서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C은 2018. 10. 18. 위 E 계좌에서 30,0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D에 대한 채무의 변제조로 지급하였다.
다. 채무자 A는 2018. 12. 19.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 2018하단4126호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
같은 날 원고가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채무자 A는 2018. 8. 14.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게 45,000,000원을 증여하고, 그 중 30,000,00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동조 제4호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부인권을 행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증여받은 금액 또는 변제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