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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17 2019가단25273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7.18.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김포시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유자인데, 2006. 11.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I으로, ㈜J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원고 A은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7. 3. 15. 피고 D에게 채권최고액을 6,7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2017. 6. 2.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을 2,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나. 피고 C은 2017. 11. 10. 원고 A의 공유 지분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이 법원 K)을 받았으나 선순위 근저당권 등에 충당하면 잉여금이 없을 것으로 보이자, 2018. 8. 14. ㈜J의 1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63,885,349원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금이 63,111,762원, 이자(연체이자 포함)가 773,587원이다.

을 대위변제하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0. 19.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 10. 30.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F,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을 다시 받은 후 2018. 11. 22. 위 K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2019. 7. 18.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75,623,500원이, 피고 D에게 원고 A의 공유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65,928,581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진술하고 2019. 7.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은 ㈜J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이후 이자율을 연 19%로 계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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