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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98003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12. 1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3. 9. 27.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2. 5. 1. A 소유의 부산 북구 F아파트 제7동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2. 10. 그 매각대금 중 17,213,454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4. 1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무렵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A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후 채권자들 중 일부인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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