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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77488
배당이의 등
주문

1.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7. 4. 24.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위 대출금채무의 만기 도래시마다 일부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연장을 하여오다가 2013. 5. 7.경 다시 만기가 도래하여 피고로부터 대출금채무의 상환요구를 받았다.

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위 대출금채무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하였고, 이에 A은 2013. 5. 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3,8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의 제2순위 근저당권을 마쳐주었다. 라.

A은 2013. 12. 2. 부산지방법원 2013하단3246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4. 4. 23.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12. 6. 부산지방법원 C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4. 9. 26. 위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16,969,602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위 임의경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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