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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3나34954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82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전산오류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상의 손해배상책임, 신의성실의 원칙과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법령 위반[㉠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4조 제3호에서 정한 프로그램 변경시의 제3자 검증의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70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2조 제3항,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25조에서 정한 거래내역 통지의무,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7조에서 정한 추가예탁금 통지의무, ㉣ 자본시장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한 녹취록 등 영업 관련 자료 보관의무 등 위반]에 따른 자본시장법 제64조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2011. 2. 28. 거래 개시 전 평가금액 5,200만 원과 원고가 같은 날 입금한 1,400만 원 합계 6,600만 원을 상실하는 적극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600만 원 원고는 제1심에서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와 함께 피고가 위와 같은 반대매매를 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가 보유하였던 선물 및 옵션(이 사건 287계약 제외)을 2011. 3. 9. 청산하였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인 107,345,000원 상당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하고,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부분은 전부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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