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 경우에는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치료비의 범위 내로, 간병급여의 경우에는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간병비의 범위 내로,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치료기간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액의 범위 내로,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휴업기간 후의 기간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액의 범위 내로 각 구상할 수 있다.
나)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보험급여지급액 피재자의 손해범위 구상범위 소극적 손해액 상병보상연금 5,196,730원 7,211,625원 5,196,730원 장해급여 92,557,265원 157,466,444원 92,557,265원 적극적 손해액 요양급여 5,370,870원 11,513,830원 5,370,870원 간병급여 1,554,890원 1,554,890원 1,554,890원 합 계 104,679,755 177,746,789원 104,679,755 * 상병보상연금 5,916,730원(= 대위가능한 급여액 8,543,230원 - 시효소멸 급여액 3,346,500원) 요양급여 5,370,870원(= 대위가능한 급여액 11,513,830원 - 시효소멸 급여액 6,142,960원
3. 결론
가.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04,679,755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보험급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4.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11.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