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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나6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1,185,050원,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417,485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 등 합계 4,602,535원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적극적 손해 배상액을 1,185,050원으로, 소극적 손해 배상액을 417,485원으로, 위자료를 1,397,465원으로 각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3,000,000원(= 1,185,050원 417,485원 1,397,4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고,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2. 21. 23:4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노래방 입구에서, 원고의 일행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F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져 기절하게 한 다음 C과 함께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가지 말라”고 소리치자, 피고는 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8. 6. 27.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9195 사건), 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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