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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13 2016나270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발생한 적극적 손해(건물, 수목에 대한 피해, 불안장애 및 수면장애의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정신적 손해의 일부를 인용하고 적극적 손해 배상청구 전부와 나머지 정신적 손해 배상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선고하자 그 중 정신적 손해 배상청구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면서 그 부분의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적극적 손해 배상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정신적 손해 배상청구 부분 [제1심의 청구금액 중 제1심판결에서 배척된 2,000,000원(=5,000,000원-3,000,000원)과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금액 2,000,000원 합계 4,000,000원]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으로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위자료 이 사건 공사의 내용, 공사방법, 공사기간, 이 사건 건물과 화물차량 통행로 사이의 거리, 측정된 진동값, 분진의 발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던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진행과정에 발생한 진동, 소음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 금액은 5,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3,0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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