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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나14800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전산오류로 인해 이 사건 287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② 원고로부터 전산오류 신고를 받았음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반대매매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③ 각종 법령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4조 제3호에서 정한 프로그램 변경시의 제3자 검증의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2조 제3항,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25조에서 정한 거래내역 통지의무,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7조에서 정한 추가예탁금 통지의무, ㉣ 자본시장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한 녹취록 등 영업 관련 자료 보관의무 등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반대매매를 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 제64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2011. 2. 28. 거래 개시 전 평가금액 5,200만 원과 원고가 같은 날 입금한 1,400만 원 합계 6,600만 원을 상실하는 적극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원고는 제1심에서 ㉠ 위 적극적 손해 66,000,000원 전부, ㉡ 피고가 위와 같은 반대매매를 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가 보유하였던 선물 및 옵션(이 사건 287계약 제외)을 201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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