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159...
이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치료비의 범위 내로,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치료기간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액의 범위 내로 각 구상할 수 있다.
2 구상액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인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보험급여지급액 피재자의 손해범위 구상범위 소극적 손해액 상병보상연금 28,229,090원 22,233,755원 22,233,755원 적극적 손해액 요양급여 46,925,900원 50,891,878원 46,925,900원 합 계 75,154,990원 260,022,933원 69,159,655원 *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범위: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액 35,233,755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한 13,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범위: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액 224,789,178원에서 피고에 의하여 직접 지급된 치료비 173,897,300원을 공제한 잔액
5. 결론
가.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69,159,6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