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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65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친아버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쇠파이프, 알루미늄 야구배트, 나무막대, 옷걸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릴 적부터 말을 듣지 않거나 동생들과 싸운다거나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등, 팔 부위 등을 마구 때려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렵고 무섭게 생각하여 피고인의 지시나 행동에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08. 7.~8.경 낮 시간 무렵 서울 강북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단둘이 있다가 피해자가 아토피로 몸을 계속 긁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한 후, 씻고 나온 피해자에게 연고를 발라주겠다고 하면서 알몸인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다가 순간 흥분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8.경 낮 시간 무렵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5세)와 단 둘이 있다가 피해자에게 약을 발라주겠다고 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자정 무렵 서울 도봉구 E 피고인의 주거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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