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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22 2015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4. 7.경 충남 부여군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 하반신 마비에 의한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안방에 있는 피해자를 안고 작은방으로 옮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8.경 위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컵을 닦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깨워 작은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5. 2. 3. 1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작은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가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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