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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9 2013노33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여, 16세)와 I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로 평소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22:00경 광명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달 23일 01:00경 광명시 G에 있는 ‘H모텔’ 207호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몸도 자기의 의사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의사표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보인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행동,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법원의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세 차례 성관계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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