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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25 2019고합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5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2018. 12. 26. 오후 대전 서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A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 D은 A의 휴대폰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A의 지인들을 살펴보다가 피해자 G(가명, 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G에게 A인 척하면서 연락하여 ‘피해자 G의 친구를 불러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 C, D은 A과 K5 렌트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19:2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 J(가명, 여, 14세), K을 만나 21:15경 성남시 중원구 L 모텔 M호실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셨는데, 23:10경 K이 집에 가겠다며 나가자 술자리가 파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J를 끌어안아 부축한 채 N호실로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D이 J를 데리고 나가자 M호실에서 피해자 G를 침대 가운데 두고 양옆에 누워 피해자의 양팔을 한쪽씩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계속 소리침에도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다가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뒤이어 피고인 C가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및 법화학감정서 감정결과 회보(2019-H-42), 유전자 감정서 및 법화학감정서 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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