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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 12. 선고 2010나1800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이건수)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철)

변론종결

2010. 10. 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709,450원 및 이에 대한 2010. 1. 12.부터 2011.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604,7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1, 2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1, 2에게 금원을 대여하되, 소외 1, 2가 약정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소외 2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소외 1 소유의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7. 9. 17. 접수 제208002호로 2007. 9.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별지 목록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9. 17. 접수 제208003호로 2007. 9.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각 가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가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2. 18. 접수 제256888호로 2007.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부동산 목록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2. 18. 접수 제256891호로 2007.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각 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본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에게 취득세·등록세 신고를 하였고, 이후 위 본등기에 관하여 취득세 14,709,450원, 등록세 14,079,450원, 등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2,815,880원 합계 31,604,780원(=14,709,450원+14,079,450원+2,815,880원)을 납부하였다.

다. 소외 1, 2는 2008. 1. 2.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234호 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13.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담보가등기에 해당하고, 2007. 9. 14.자 금전 대여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이 위 차용원리금을 초과함이 명백하고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본등기가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본등기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31,604,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2. 18. 이 사건 본등기가 경료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본등기의 등기원인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공부인 등기부에 이 사건 본등기가 경료된 이상 등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취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판단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에 무효로 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인 원고의 권익을 크게 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4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인 점(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참조), ③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상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등 참조), ④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면 계약해제의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점, ⑥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것을 원고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취득세 신고행위에는 위와 같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위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이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며, 나아가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하자가 중대한 원고의 위 취득세 신고행위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상당의 부당이득금 14,709,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1.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신고행위에 대한 판단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본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납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세금으로서 이 사건 본등기가 무효라는 사정은 위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등록세에 부가하여 등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성수(재판장) 정혜원 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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