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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0.12.15.선고 2010구합62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

2010구합621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김00 (56****-2******)

제주시 화북2동 ****-* 00아파트 나동 ***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진

피고

제주시장

소송수행자 황00

변론종결

2010. 11. 17.

판결선고

2010. 12. 15.

주문

1. 피고가 200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746,520원, 농어촌특별세 1,450,07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3.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01, 양02로부터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500만 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 5억 8,500만 원은 2008. 7. 23.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무사 현00 사무소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및 취득세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법무사 현00 사무소의 직원 정00을 통하여 2008. 7. 8. 피고에게 과세표준을 675,541,181원으로 하여 취득세 12,617,820원, 농어촌특별세 1,261,780원을 자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08. 9. 10. 원고에게 취득세 12,746,520원, 농어촌특별세 1,450,0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양01, 양02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의 최고를 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은 2008. 8. 10.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01, 양02와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정00이 한 취득세 신고행위는 무효이고, 그에 기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 관계법령과 같다.

다. 판단,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원고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되는바, 우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여부에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신고행위의 무효여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이 사건 신고행위의 위법 여부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시 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이 사건과 같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도 대금의 지급과 같이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어 진 것이 아니라면 지방세법시행령상 30일의 기일이 경과할 때까지 공정증서 등으로 계약해제사실 등을 입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양01, 양02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01, 양02에 의해 2008. 8. 10.경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판단

나아가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 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 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반면, 지방세법상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감수시키는 것은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며,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무효인 이 사건 신고행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인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재현

판사김종석

판사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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