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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0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2.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집을 매입하면서 살고 있던 집을 팔았다.

전세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5일 이내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충전을 시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집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9. 12.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새로 얻은 전셋집 리모델링 관련해서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충전을 시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집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사본, 각 통장 사본, 출금 표 사본, 문자 내역 사진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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