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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하거나 변제기한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5.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 집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집이 넘어간다.

딸 학원비와 신랑학원 운영비도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15. 현금 1,000만 원, 2011. 3. 21. 1000만 원 도합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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