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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4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26. 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갚을 곳이 있으니 빌려 달라. 2014. 10. 경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을 월세로 돌려서 그 전 세금으로 변제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D 집을 팔아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D에 있는 집은 피고인의 남편 소유의 부동산으로 남편으로부터 위 부동산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하기로 합의된 바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의 전세 보증금 4,3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권자들에게 매달 1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24. 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도박판의 꽁지를 하여 돈을 벌어 변제하거나 봉천동 집을 팔아서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6. 23. 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중식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곗돈이랑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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