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D 게임 장 외에) 성인 오락실을 하나 더 운영할 것인데 돈을 투자 하면 지분형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성인 오락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 돈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E 게임 장과 D 게임 장의 적자운영이 지속되어 피고인의 채무가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F)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12.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A 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성남에서 E 게임 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3,500만원을 빌려 주면 금방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5. 10. 경 D 게임 장 운영 실패로 1억 6,0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위 E 게임 장도 적자운영이 지속되어 피고인의 채무가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F) 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14.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