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92,088원 및 그 중 391,712원에 대한 2014. 11.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90. 3. 8.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1999. 1. 6. 주식회사 한일은행과 합병한 후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한빛은행’이라 한다
)과 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한빛은행으로부터 가계종합예금 대출을 받았는데, 2002. 3. 28. 기준 대출금잔액(원금)이 411,555원이었다. 2) 한빛은행은 2002. 3. 30.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2002. 4. 27.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2. 14.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2002. 12. 13.자 원금기준으로 대출금잔액이 391,712원이었다
)을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후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
)에게 양도하고, 2003. 2. 27.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4) 진흥저축은행은 2011. 6. 15.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1. 7. 21. 진흥저축은행의 위임을 받아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5) 한편, 2014. 3. 20. 기준으로 위 양수금(대출금)채권의 합계는 2,092,088원(= 원금 391,712원 이자 1,700,37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대출금) 합계 2,092,088원 및 그 중 원금 391,712원에 대하여 위 최종 계산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