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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6333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피고 주식회사 한일에셋대부는 2007. 8. 31. 국민카드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한일에셋대부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56838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1) 원고는 B, C이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후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 변경되었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B, C의 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3. 2. 14.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유한회사는 같은 날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피고 유니애대부 유한회사에게 B, C에 대한 각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고, 각 양도인은 B, C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3)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09. 4. 24. B과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681219호로 대출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게 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위 결정이 2009. 5. 14.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9. 5. 29. 확정되었다.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피고 유니애대부 유한회사는 201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4)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0. 3. 25. C과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437170호로 대출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게 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위 결정이 2010. 4. 5.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0. 4. 20. 확정되었다.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피고 유니애대부 유한회사는 2016.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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