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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2 2016가단505757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와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외환카드를 사용하다가 2001. 12. 25.부터 사용대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02. 6. 11. 현재 위 사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금채권’이라 한다)은 원금 5,111,261원과 연체이자 등을 합한 총 5,684,454원이었다.

나.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02가소301482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이하 ‘인천지법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03. 3. 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3. 3. 21. 확정되었다.

다.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3. 4. 30.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이 사건 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유한회사는 2008. 3. 31. 위 채권을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며, 위 회사가 2008. 5. 6.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09차5914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한 지급명령결정(이하 ‘인천지법 지급명령결정’이라 한다)이 2009. 4. 29. 원고에게 송달되어

5. 14. 확정되었다.

마.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12. 28.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3. 7. 31.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금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4. 1. 7.까지의 이 사건 대금채권의 원금 이자금 합계 20,768,897원 및 그중 5,111,26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5234호)을 신청하여 2014. 1. 8.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는 채권자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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