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와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외환카드를 사용하다가 2001. 12. 25.부터 사용대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02. 6. 11. 현재 위 사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금채권’이라 한다)은 원금 5,111,261원과 연체이자 등을 합한 총 5,684,454원이었다.
나.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02가소301482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이하 ‘인천지법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03. 3. 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3. 3. 21. 확정되었다.
다.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3. 4. 30.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이 사건 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유한회사는 2008. 3. 31. 위 채권을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며, 위 회사가 2008. 5. 6.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09차5914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한 지급명령결정(이하 ‘인천지법 지급명령결정’이라 한다)이 2009. 4. 29. 원고에게 송달되어
5. 14. 확정되었다.
마.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12. 28.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3. 7. 31.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금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4. 1. 7.까지의 이 사건 대금채권의 원금 이자금 합계 20,768,897원 및 그중 5,111,26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5234호)을 신청하여 2014. 1. 8.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는 채권자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