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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1 2015고단1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를 포승 쪽에서 아산만방조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진행 흐름을 확인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에스엠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각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E 각 전화조사, 피해차량 운전자 D 진단서 접수에 대하여, 피해차량 동승자 E, F, G, H의 각 진단서 접수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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