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4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0: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봉담 방향에서 발안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8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봉담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