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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0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청풍동 1425-2 도로를 전망대 방면에서 제4수원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BMW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관막 파열에 의한혈복증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자인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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