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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3 2020고단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1차 도로를 D은행사거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을 피하려다 우측 화단을 들이받고 튕겨져 나가 피해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2. 01:40경 시흥시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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