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조 경수 ㆍ 야생화 등 관상 산림식물의 재배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는 관할 관청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5. 경 전 남 고흥군 B 임야 및 C 임야 면적 합계 4,283㎡에서 조경 수인 레드로 빈 홍 가시 재배를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위치도, 현장 드론 측량 - 훼손 면적 산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12호, 제 15조의 2 제 4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일시사용한 산지의 면적이 합계 4,238㎡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이후 산지 일시사용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대상 산지가 준보전 산지인 점, 토지의 소유관계, 위법성 인식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