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 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산지 일시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경 준보전 산 지인 전 북 장수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 입목 벌채를 위해 약 910m 길이의 작업 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 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인 장수 군수에게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바에 따라 노폭 3m 의 너비로 총 2,730㎡ 의 면적으로 작업 로를 조성하겠다고
신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0.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위 임야에서 작업 로를 조성하면서 대통령령을 위반하여 평균 8m 의 노폭으로 면적 합계 6,063㎡ 의 작업 로를 조성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불법 산지 전 용지 현황도
1. 현지조사사진
1.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벌채신고 수리
1. 수사보고( 사건 담당 특별 사법 경찰관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한 범위를 초과하여 일시사용한 산지가 3,333㎡에 달하는 넓은 면적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에 대하여 원상 복구조치를 모두 완료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