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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2.11 2017고단50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말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보전 산지인 문경시 C에서, 관할 관청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호두나무를 심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 약 3,757㎡를 절토ㆍ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한 후 호두나무를 심어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말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토사 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 약 200㎥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실측도 등, 임야도 등본, 임야 대장 등, 복구비 산출 내역, 산지 일시사용신고 수리 공문, 산림경영계획인가 공문,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 수리 공문, 농지원 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항공사진,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산지 일시 전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5호, 제 25조 제 2 항 전단( 토사 채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촬영된 사진들을 보면 피고인이 일시사용한 면적 등의 규모가 상당함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상 복구를 마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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