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그 소유의 보령시 C 외 3필지 중 임야 37,418㎡를 D과 함께 임차한 뒤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토석채취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산물처리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 1.경부터 2013. 1. 18.경까지 위 임야에서 E에서 채취한 토석의 채석산물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위 임야 중 10,310㎡에 토석산물 약 70,700㎡을 적치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지사진
1. 설명서
1. 구적도
1. 현황평면도
1. 종단도
1. 횡단도
1. 토사채취작업 착수계
1. 각 토지(임야)대장
1. 현장사진
1.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1. 현황측량보고서
1. 최종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1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불법으로 일시사용한 산지의 규모, 산지 일시사용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불법으로 일시사용한 산지를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