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하순경 범행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 반로, 등산로, 탐 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 등의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 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부대시설의 설치 및 물건의 적치 등의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 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엄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0. 하순경부터 한 달 간 충주시 C 일원에 있는 산지 총 10,762㎡에서 임의로 작업 로를 개설하고 자재적 치장을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2016. 4. 경 범행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 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경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임야에서 임의로 배수로를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항공사진, 등기부 등본
1. 산지 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 ㆍ 조건 ㆍ 기준
1. 산림경영계획인가, 산림경영계획인가 서
1.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 수리
1. 산림경영계획, 산림경영계획도
1. 사업계획 및 복구 계획서
1. 작업로 개설도
1. 경계표시사진
1. 실측도
1. 현장사진 및 현재 현장사진
1. 복구사진
1. 수사보고
1. 복구계획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3호( 부대시설인 자재적 치장 설치를 위하여 신고 없이 산지를 일시사용한 점), 제 7호( 작업 로 설치를 위하여 신고 없이 산지를 일시사용한 점), 제 10호( 재해 응급대책 관련시설인 배수로 설치를 위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