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었던 피해자 D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 2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24. 위 C에서 E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부산시 부산진구 B’, 타인납부동의 란에 ‘A G’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D’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개통대리점인 H(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E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 1. 3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C에서, I 신규계약서 이름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부산시 부산진구 J’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개통대리점인 H(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I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가입신청서와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D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마치 D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E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