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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9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2014.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내 ‘C’이라는 핸드폰 매장에서, 고객인 D이 핸드폰 기기변경시 제출하였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명D 란에이 ‘D’, 생년월일 란에 ‘E’, 주소 란에 ‘중랑구 F’, 신청일 란에 ‘2014. 10. 20.’, 신청/가입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4. 10. 24. 범행 이 D 피고인은 2014. 10. 24.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주소 란에 ‘중랑구 F’, 신청일 란에 ‘2014. 10. 24.’, 신청/가입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C’ 매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10. 24.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4.경 위 ‘C’ 매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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