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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4.09 2012고단4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20.경 공주시 C대학교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케이제이상사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우편으로 교부받아, 같은 날 C대학교 인문사회대학원 1층 쉼터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고객주소 란에 ‘충남 공주시 F’, 구매자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각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통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제이상사 앞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 발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제이상사로부터 2012. 2. 21. C대학교에서 시가 93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베가레이서 LTE)를 우편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24.경 공주시 G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D’,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충남 논산시 I’, 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서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의 이름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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