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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0:2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농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만연히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음주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 이외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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