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0:2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농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만연히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음주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 이외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