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6. 09:1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철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고관로 13번길 54호 앞까지 약 1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4.5t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수면을 취한 다음 운전을 한 것인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