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5:22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대우자동차 옆에서 같은 구 감전동 LG유플러스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동종 범죄전력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