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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22.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안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네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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