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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6 2018고단7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4. 04:4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원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4:44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교차로를 I매장 방면에서 E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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