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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27 2014고단2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사우나 앞길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뉴코아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후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위험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부양의무 및 집행유예의 판결이 취소될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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