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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15 2016노4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의 판단에는 아래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평소 이장 단 회의를 마치면 이장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비용을 부담해 온 관행에 따라 2016년 2월 이 장단 회의에 참석한 이장들과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려고 한 것인데, 그 전에 우연히 K 예비 후보자, L를 만나게 되어 인사치례로 위 식사모임에 초대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식사모임에 참석한 K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었을 뿐 후보자로서 소개나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

이러한 경위로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피고인이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 법상 ‘ 기부행위’ 는 물론 ‘ 사전선거운동 ’에도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K을 위한 기부행위의 ‘ 고의’ 도 없었다.

나) 법리 오해 공직 선거법 (2012. 2. 29. 법률 제 11374호로 개정된 것으로, 2016. 3. 3. 법률 제 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공직 선거법’ 이라 한다) 상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는 ‘ 당해 선거 ’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음식물을 제공하였던

2016. 2. 2. 당시 CL 선거구는 CM 선거구와 통합되기 전으로 참석자들은 대부분 CL 선거구 민이었는데, K은 CM 선거구의 예비후보 자로 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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