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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노316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은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으로 ‘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 ’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H 경로당에 방문하여 그 곳에 있던 노인 약 6~7 명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당시 H 경로당에 관한 잘못된 기사 내용에 대하여 해명할 목적이었을 뿐 상대 예비후보 J가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이 없었고, 피고인은 전파성이 강한 매체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므로 그 행위가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에 열거된 위와 같은 방법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 태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 공표 죄에서의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 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ㆍ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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