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기부행위금지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시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던
H을 위하여 위 선거구의 선거구 민들에게 합계 19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에는 기부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아래 항 및 항과 같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는 위 항과 같은 취지의 주장만 하고 위 항과 같은 취지의 주장은 명시적으로 하지 아니하다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인 2017. 1. 13.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위 항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명백하게 하였으나, 위와 같이 적법하게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 피고인의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의 항소 이유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의견서에 기재된 주장은 기존의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항 및 항의 주장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2016. 2. 16. G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 G에 있는 ‘I’ 식당으로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식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각자 비용을 분담하여 식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헌법재판소가 2014. 10. 30. 구 공직 선거법 (2012. 2. 29. 법률 제 11374호로 개정된 것) 제 25조 제 2 항의 별표 1 ‘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 ’에 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위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를 2015. 12. 31. 을 시한으로 입법 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