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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노20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공직 선거법 제 114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공직 선거법 제 114조 제 1 항은 후보자 또는 후보 예정자 본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공직 선거법 제 112조 제 2 항 제 2호( 의례적 행위) 타목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송년회는 공직 선거법 제 112조 제 2 항 제 2호 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 정기 적인 창립 기념식, 사원 체육대회 등’ 의 행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와 ‘ 당해 선거 ’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2018. 6. 실시 예정인 제 7회 지방선거에 어떤 지역구에서 어떤 공직에 출마하고자 하는지 증명이 없고, 선거와의 관련성에 관한 증명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송년회 개최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비회원이 참석하거나 비용 1만 원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부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포괄 일죄로서 참석자 개인별로 대가 관계가 증명될 필요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 참석 자인 선거구 민 수인 ’에 대하여 ‘2,850,000 원 상당의 식사 및 경품’ 을 제공하여 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참석자 개인별로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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