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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5.01 2017노1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가) H에 대한 선거자유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H과 대화를 하면서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H을 협박하였다 하더라도 공직 선거법 제 237조 제 5 항 제 1호에서 정한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협박한 경우에 해당할 뿐, 공직 선거법 제 237조 제 1 항 제 1호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협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직 선거법 제 237조 제 5 항 제 1호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 방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신문의 광고란에 ‘Q’ 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게재한 것은 L 신문( 신문, 인터넷 신문, 방송을 겸하고 있다.

이하 ‘L’ 이라 한다) 이 편파적인 보도를 하여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것으로 J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과 S 사이의 2016. 3. 4.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M 군수 AF 선거와 관련하여 S으로 하여금 T에 대한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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