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F 여성 산악회( 이하 ‘ 이 사건 산악회’ 라 한다 )에 손수건 및 양말을 제공하는 것이 공직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② 피고인은 남편인 K의 선거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M 점’ 을 홍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산악회에 손수건과 판촉용 양말을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③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산악회에 손수건과 양말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 선거법 제 112조 제 2 항 제 2호 마 목에 규정된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④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 중 판촉용 양말은 ‘M’ 본사로부터 판촉용으로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이 가액은 기부금액 산정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직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 선거법 제 113조 제 1 항은 ‘ 국회의원 ㆍ 지방의회의원 ㆍ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 ㆍ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 )를 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13조 제 2 항은 ‘ 누구든지 제 1 항의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