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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7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의정부시 D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네 명의로 제 2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네 가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제 4 금융권 대출금 채무( 원 금 합계 1,500만원 )를 해결하고, 제 2 금융권 대출 명의 자를 내 명의로 이전하여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제 4 금융권 대출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 지위를 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대출 받은 대출금 채무 명의를 피고인으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 주) 고려 저축은행 등 대출업체 3 곳으로부터 대출금 합계 2,540만원을 대출 받게 한 후 2015. 3. 16. 경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4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F’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닭 발 재료 값으로 사용할 150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닭 발 재료 값이 아닌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다음날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7.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 내역

1. 각 여신 거래 약정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거래 명세 내역

1. 카카오 톡 캡처사진, 카카오 톡 메신저 대화내용

1.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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