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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7고단59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5915호의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2017 고단 5915호의 제 2 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육군 제 11 기계화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사기 등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무렵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915』

1. 연대보증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9. 경 휴대전화로 군부대 동료인 피해자 망( 亡) B에게 전화하여 “ 여자 친구가 임신해서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라고 말하고 2015. 6. 19.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로부터 각각 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 보증인이 되도록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 받은 돈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도박으로 많은 돈을 탕진하여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수입 자체도 모두 대출 이자 등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대출에 연대 보증인이 되도록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연대 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금 전 차용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3. 경 피해자 망( 亡) B에게 E 메시지로 “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빌려 주면 카드론 받아서 갚아 주고, 이번에 빌리는 돈은 계좌정지 풀리는 대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40만 원을 피고인의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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