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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1. 경 경산시 진량읍 진 량공단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다가 접촉사고를 야기한 피해자에게 ‘ 넉넉하게 대출 받아 접촉사고 합의 금과 네 차량의 수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나에게 빌려주면 1~2 달 뒤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대출금 등 채무 변제를 위한 돌려 막기를 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웰 컴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400만 원 중 240만 원을 2015. 8. 2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59,653,833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부채 증명서, 채무 확인서, 거래 내역 확인, 대출거래 약정서, 각 거래 내역, 대출 약정서, 대출이용 내역, 각 차용증, 예금거래 내역서, 대출 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일반자금대출 거래 내역, 각 거래 원장, 각 대출 확인서, 부채 증명원, 기간 별 대출금 계산서,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거래 원장 내역, 대출거래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대구은행), 입출금거래 명세표, 피의자 카카오 톡 대화 내역, 각 D 계좌 내역, F 계좌 내역, 수사보고( 고소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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